지난해 연납한 경우 차량변동이 없으면 납부서 자동 발송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8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만5083건, 71억 9000만 원이 납부됐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한 경우로서 차량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로 연납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받은 납부서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처음으로 연납신청을 하거나 차량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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