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으로 94명의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15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지난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 중 43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발표된 통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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