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15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지난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 중 43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발표된 통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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