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055건, 5억67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 진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가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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