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실은 김승수씨가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은 지난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또 당시 문희상 의원은 김승수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부 승소하였고 1년 반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김승수씨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법원과 검찰에 기제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검찰과 법원은 모든 증거들과 상황을 조사하여 처남 본인의 취업과 관련된 모든 주장이 문희상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승소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김승수측이 언론을 통하여 문희상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희상 의원실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승수측에 대한 법적 조치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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