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단은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완산구 10개동과 덕진구 3개동에 배치돼 소상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이하 간식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1일 5만180원이며, 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6시간이다. 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선발 여부를 오는 3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1인 가구 제외)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와 공무원 가족,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은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밀착형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상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