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검사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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