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부터 가동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우선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해 준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또 ‘회사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보관 등의 부담을 줄여준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경감시켜 준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18일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부금명세서 조회 등 4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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