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2.31.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노후경유차 대상

[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포항시는 시범사업으로 301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으며, 올해는 1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800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사실이 없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항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관내 8개소의 자동차정비공장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및 접수대행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차량은 조기폐차 공고일 이전 자동차 종합검사결과표 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 차량으로, 정상운행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과 동시에 신청서 접수를 이달 29일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원대상 확인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공고일 이전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정도 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급된다.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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