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청도 이성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올해 1월 18일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군민들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15세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도군민이라면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군민안전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고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심도시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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