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군민들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15세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도군민이라면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군민안전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고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심도시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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