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1월 15일 2018년도 상반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40건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2017년 12월말까지 산림탄소등록부에는 157건의 사업이 등록됐고, 연간 11만9641 tCO2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3083대(2016년 기준)가 16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없앨 수 있는 규모이다.

올해 신청된 40건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적격성 검토를 거쳐 3월부터 순차적으로 타당성평가를 마친 후 정식 사업으로 등록될 것이다. 등록된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검․인증 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거래․활용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행정비용지원 최소면적 및 최대면적 설정, 비거래형 행정비용 미지원 등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 또는 산림탄소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거래형 사업과 행정 비용 자부담 거래형 사업은 연중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형식으로 사업 선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지금까지는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공헌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라며,“산림탄소상쇄제도가 선순환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증될 산림탄소흡수량이 거래 또는 기부되어 탄소중립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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