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공시 사유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공시다.
 
KG이니시스는 종속기업인 KG모빌리언스가 은행 차입금 등 관련해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G모빌리언스도 징계 조치됐다.
 
한편 이들 2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