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8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대중교통은 출퇴근시간에 무료 운행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된다. 대기배출시설과 대형공사장은 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7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91㎍/㎥을 기록하고 18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령됐다.
 
이로써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는 3차례로 늘었다. 역대 처음으로 지난 14일 발령된 후 16일과 17일에도 발령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이나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자율적인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서울시내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이다. 단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 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서울시 경계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 요금 면제구간에서 승차해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요금이 징수된다.
 
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에서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 운행을 연장한다.
 
또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된다.
 
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억제한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는 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이다. 이들 시설은 가동률을 최대 50%까지 낮춰 운영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가능한 한 내부 작업으로 전환한다. 덮개시설·세륜 시설 등을 관리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한다.
 
시는 자동차 매연·공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서 기존 시 차원의 단속반(6개반 18명)을 자치구까지 확대해 31개반 101명으로 운영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92대)을 운영해 도로비산먼지 청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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