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7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재도장,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낙찰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도 12개 사업자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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