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따르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현재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15일부터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전산 제적등본 등의 증명서 발급은 24시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이전에 시행돼 관련 서류를 야간에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그리고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 4가지 인터넷 신고도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