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8일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해당 대책 가운데 지난해부터 논란이 분분했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등 규제가 명확해졌다. 

중기부도 2018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쇼핑몰과 함께 논의돼 왔던 아울렛과 함께,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향후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전문관·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총 5가지다.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태 등록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면적 기준조차 없다. 이 때문에 일견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은 쇼핑센터로 되어있거나 일반 아울렛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 백화점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하는 등 형태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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