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또한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한 후 시술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으며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으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저소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꼭 시술 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임산부와 영유아 모두가 건강한 고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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