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위험군 512명 중에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태국) 44명에 대해서는 의정부 외국인력 지원센터 통역서비스를 활용해 감시를 완료했고, 대상자중 1명의 단순 증상자는 AI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AI 발생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며, AI 발생지 방문 후 10일 인내 발열(38℃)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AI 의심환자 발생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