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항법원이 실형 선고를 한 뒤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21억34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며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 연임 알선 대가로 큰 건을 주겠다는 합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이례적으로 21억여 원에 이르는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박 전 대표가 일부 홍보용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남 전 사장 연임 관련 청탁의 대가로 보인다”라고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태로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민 전 행장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청탁을 해줄 것처럼 금호 관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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