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의 여권발급 건수가 2015년 2만6461건, 2016년 3만1571건, 2017년 3만6002건으로 2년 사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단위 해외여행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이겠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정촌산업단지 조성 등 진주시가 경남 서부권 중심도시로서의 생활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권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자국민의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는 문서, 즉 국제적 신분증으로 국민은 국외여행 시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분실, 훼손 등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 신청기관은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광역시도, 시군구청)이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
 
여권발급은 직접 신청(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사진심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신분증 소지와 여권사진에 규정된 사진규격, 얼굴비율 및 방향, 표정, 색안경·모자, 배경, 의상(흰옷,제복,군복), 귀·눈썹가림, 6개월 경과된 사진 등의 제한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해외에서 출입국심사 할 때 본인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권이 접수되면 경찰청의 신원조회, 여권 접수기관의 자체심사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해 최초 발급신청기관에 도착되기까지 공휴일 제외 4∼6일이 소요된다. 여권수령 또한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수령 할 경우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각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기관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여권발급신청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여권 등기우송제'를 시행해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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