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은 최규선(58)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최규선 대표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유아이에너지 법인은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횡령 범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되자 구속집행정지 기회를 이용해서 도주했고,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고자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또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해도 징역 9년과 벌금 10억 원 선고가 타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급 계약금 가운데 약 2700만 달러(한화 약 263억2900만여원)를 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그 과정에서 PPS 공사대금을 마치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아이홀딩스와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에서 추진하는 병원 공사의 관련 의료장비 선수금이나 리조트사업 공사비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2016년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최 대표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뒤에는 안과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후 달아났고, 지인들에게 차명폰을 개통하게 하는 등 도피 도움을 요청한 혐의 등(범인도피교사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영사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줄 것처럼 속여 건설사 대표로부터 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2심 선고는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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