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이명박 전 대통령(MB)측은 19일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옥 여사 명의로 오늘 오후 5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18일 박홍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진술을 제보 받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며 "박 의원의 발언 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결정적 배경에는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의 핵심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 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한 뒤 김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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