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걸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와 맞서 ‘티아라’라는 그룹명을 지키고자 나서 이들의 법정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티아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효민·은정·지연·큐리 등 티아라 네 멤버는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T-ARA)’ 상표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티아라 측은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그룹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에 MBK 측은 19일 한 매체에 “회사가 브랜드의 권리를 갖는 건 당연하다”면서 “(티아라의 상표 출원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며 상표 출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MBK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멤버들의 계약이 만료되기 3일 전에 ‘티아라’ 상표 등록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티아라의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되면 멤버들은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앞으로 티아라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상황이기에 티아라 측에서도 고심 끝에 선택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가요계에서 그룹명을 둘러싼 가수와 소속사간의 상표권 분쟁은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아이돌 그룹명은 대부분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으며 통상 그룹을 데뷔시킨 기획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다.
 
이에 그룹 멤버가 모두 모여 있다 해도 상표권자 허락 없이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 멤버 입장에선 그동안 인지도가 쌓인 그룹명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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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들은 지난해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홀로 서기하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비스트’를 상표로 출원해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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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화는 2005년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등록한 ‘신화’ 상표권을 준미디어가 넘겨받아 분쟁 기간 그룹명 대신 숫자와 앨범 명만 적었다.
 
이들은 2015년 5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최종 양도받은 뒤에야 공식적으로 그룹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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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동방신기’ 옛 멤버들은 ‘JYJ’, DSP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SS501’ 옛 멤버들은 ‘더블에스301’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해당 그룹을 결성시킨 연예기획사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팬들이 좇던 기성 멤버가 떠난 그룹명은 허울뿐이기 때문에 상표권 확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소속사를 떠나려는 스타를 붙잡기 위한 카드로서 더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사가 해당 그룹을 키워내기 위해 기획부터 마케팅 등 많은 투자를 하므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만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막대한 수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쳐오면 기획사에서도 선뜻 상표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티아라 사건은 전속계약 종료를 3일 앞두고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획사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만큼 상표권 요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수나 팬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기획사 측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기획사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1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을 뽑고 5년 이상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세상에 아이돌 그룹을 내놓기까지는 100% 투자 기간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체 한 관계자는 “5인조 이상의 한 팀이 데뷔하기까지 많게는 30~50억 원이 투자된다”고 말해 소속사의 수요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아이돌 그룹 이름은 단순한 별칭으로 볼 수 없다”며 “인지도 경합이 중요한 대중음악계에선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재산적 개념이기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이돌 그룹의 명칭에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내재돼있어 앞으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속사와 가수의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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