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에 벌금, 떨고 있는 기업 어디?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새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칼날이 매섭다. 직접 오너 일가를 겨낭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고소를 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이 힘들다’는 하소연마저도 한숨으로 바꿔놨다.

지난 15일 하이트맥주그룹은 2세에 대한 통행세 논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기업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좌불안석이지만 조사 결과를 지켜볼 뿐 특별한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

효성·한화·미래에셋 등 내부 일감몰아주기 의심
해당기업들 ‘좌불안석’, 조사 결과 지켜볼 뿐


지난해 7월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 당시 김상조0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이에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필수 품목’의 마진과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폭리(유통마진)를 취하는 본사의 이른바 ‘통행세’ 수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16일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총수 2세를 포함한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내부거래로 계열사를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에 10여 년간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설립된 생맥주 기기 제조사로 2007년 12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씨가 지분 73%를 인수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용 캔 제조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걷었다고 판단했다. 통행세는 맥주캔 한 개당 2원으로 하이트진로는 해당 기간 연평균 4억 6000개를 구매했는데 통행세로만 연간 9억 2000만 원을 챙긴 셈이다.

또 하이트진로는 맥주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도 서영이앤티를 거치도록 했고 캔과는 무관한 밀폐용기제품 뚜껑 구매거래 계약에 서영이앤티를 넣어 통행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와 제재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계속된 조사에 위축된 기업들

한편 업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본격적인 재벌 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5년부터 6개 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해 씨제이(CJ), 현대, 한진, LS 등 4곳을 제재했으며, 과징금 규모는 하이트진로가 최대다.
하이트진로 고발건은 다음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대상은 효성그룹과 한화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들 기업은 그룹사 내부 일감을 통해 급성장하고 승계 작업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효성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효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곧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계열사 가운데 오너 일가 지분이 90%가 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 관리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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