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 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 보수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약 62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자사의 ISO(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 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 유지 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 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 진단 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이 사건 행위로 지멘스 CT 및 MRI 시장의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상적인 재발방지 명령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적극적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그 결과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 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 MRI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하여, 이 사건 적극적 시정조치의 내용을 병원이 인지하고 장비 유지 보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징금 약 62억 원(잠정 금액) 부과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Aftermarket)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다”며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독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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