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고차를 지인의 소개로 B씨에게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차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떼어서 자동차와 함께 B씨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3달 뒤에 갑자기 범칙금 통지서가 A씨의 집으로 송달되었고, 얼마 후에는 자동차 세금고지서도 송달되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B씨를 수소문하였지만 찾을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매수인이 등록을 해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인이 차량만 가져가고 등록명의를 의도적으로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물론 자동차세도 내라고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데 막상 자동차 매수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매수인이 사고라도 크게 내면 자동차 명의자인 매도인은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경우 자동차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에 관하여는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따져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된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제받고 이전등록서류까지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아직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이 부정될 것이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는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으므로 송사에 휘말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을 한 후 매도인이 명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차가 어디 있는지 조차 알 길이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흔히 이런 경우 간편하게 차량 도난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도난당한 것은 분명 아니므로 나중에 무고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섣불리 도난신고를 할 수도 없다. 

그럼 매수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어도 계속 이전등록을 해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① 먼저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면 간단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2조 4항). 따라서 매도인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구청)에 내면 된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전 등록을 하도록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등록관청에서 강제적으로 이전 등록을 한다. 

②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전 등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설사 매수인의 실제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수인이 매매대금만 지급한 후 행방불명이 되거나 등기를 해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고,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부동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23조 1, 4항). 이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도 등기권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소송을 실무상 ‘등기인수청구 소송’이라고 부른다.

지입차와 자동차등록 이전 청구

특히 이런 사례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화물자동차 지입관계’에서이다. ‘지입차’라 함은 화물차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권 명의를 운송회사 측에 신탁한 뒤 지입료를 정기적으로 지입하면서 개별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그런데 지입차주가 나중에 회사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차의 소유권은 회사에 남긴 채 프리랜서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곤 한다. 물론 지입료도 내지 않고 회사 측과는 연락도 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그 지입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차주를 찾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 측에서 소지하는 ‘영업용번호판’ 때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허가받은 영업용번호판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계약을 깬 지입차주의 차량에 그 번호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지입차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해가라는 소송을 하여 차의 명의를 지입차주에게 넘겨버리게 되면 그 지입차주는 자가용번호판(하얀색)을 부여받게 되고 회사는 새로운 영업용번호판(노란색)을 교부받게 된다. 그러면 지입차주의 화물차에 실제로 부착된 구 영업용번호판은 무효가 되므로, 만약 지입차주가 자가용면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그의 화물차는 무적차량이 된다. 결국 지입차주는 관할관청에 가서 자가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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