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들과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가 22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안철수식 사당화 금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대표당원 소급 적용 자격박탈 금지
전당대회 시 동일 시간‧장소 개최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은 22일 “안철수식 사당화 금지”를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반대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대표당원 자격 제한 및 박탈 시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 개최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파가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명분으로 당규를 개정하자 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게 발의 취지다.
 
통합파는 지난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표당원이 선출 이후 월 1000원 이상 당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당규를 개정하고, 전당대회를 ‘IT 시대’에 맞게 기존 체육관 전당대회가 아닌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가 가능하도록 당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만 명에 달하는 대표당원은 4500명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이며, 전당대회는 2월4일 전국 23곳에서 동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반대파는 전당대회 분산 개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한 반대 토론 등을 무력화하는 조치고, 대표당원 자격 박탈의 경우 통합 안건이 전당대회에서 ‘과반 참석‧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통합파가 의결종족 모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반대파는 당규 효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대당 합당을 강행하고 있어서 이른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11명(김경진·유성엽·윤영일·이용주·박준영·박주현·박지원·장병완·장정숙·정동영·조배숙)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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