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 이사들은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전국언론조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141일 만이다. 
 
표결은 10명 이사 중 야권 이사 3인(차기환·조우석·이원일)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6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재가하면 결정된다.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은 지난 8일 KBS 여권 이사 4인(권태선·김서중·전영일·장주영)이 ▲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훼손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점 미달 ▲허위·부실보고로 인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 등 이유로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고 사장은 이날 소명을 위해 직접 이사회에 출석했다. 이사회는 당초 지난 15일까지 고 사장에게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하게 했지만, 고 사장이 연기를 요청해 이날 오전까지 소명서를 보내고 오후 이사회에 출석해 구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할 수가 없다.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사유 모두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KBS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사회가 제기한 사유들로 본인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조 총회를 거친 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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