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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