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3선)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MB)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인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유력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뒤, “해당 불법 사찰은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진행됐고, MB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 2009년 2월 최모 국정원 3차장 임명 직후 시작돼 2013년 초까지 당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 공작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찰 대상은 2009년 당시 시민단체 상임이사를 맡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최문순 현 강원지사,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북담당 최모 국정원 3차장은 임명 직후 특활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 당초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에 포청천 TF를 구성해 해당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휘‧감독했다.
 
포청천 TF는 이같은 공작활동을 위해 외사담당 부서 K모 단장의 지휘 아래 ▲내사 파트 ▲사이버 파트 ▲미행감시 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를 동원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사찰 대상 중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포청천 TF가 당시 문제가 불거졌던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한명숙 재판 자료 등도 이러한 불법사찰 결과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진행 과정에서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며 ‘PC를 뚫어라’고 하는 등 불법사찰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공작을 실행한 직원들은 사후에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제보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모 국정원 3차장에 이어 김모 3차장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됐다”며 “(이를 봐서)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보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현재로선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제보자 전언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고, 팀원 직급과 이니셜로 된 이름을 (제가) 밝힌 것을 보면 신뢰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