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26)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에게 성매매를 알선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딸 이모(15)양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자신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9월 부인 최 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 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 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가 이 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씨의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씨는 재판 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사망)양의 아버지 B씨를 이 씨의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인 B씨가 판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씨 등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이 씨와 이 양 등의 최후 변론을 듣고 B씨가 이 씨의 양형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씨는 앞선 재판에서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인정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박모(37)씨도 와 형 이모(40)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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