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충남의 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난 2016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선양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홀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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