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옛 연인 A씨가 검찰로부터 사기혐의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A 씨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 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했고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구형의 이유로 밝혔다.
 
또 검찰은 “A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1년 4월의 구형을 내렸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10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정도 된다. 검찰이 복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더 갖고 있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무관하게 우리 증거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해 정황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법적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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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같은 해 7월 유산, 임신,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 씨를 맞고소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A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A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김현중은 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검찰은 A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해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기소했고 결국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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