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 결정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선발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2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2차(최종) 시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월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정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6명 이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도 불필요해졌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어 왔다.
 
입주자는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 업무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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