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 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인데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소신도 없고 논리도 없다"며 "제가 원조 적폐여서 피고인 딱지는 벗었지만, 적폐 딱지는 못 벗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동분자를 적폐로 지칭하면 기꺼이 원조 적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초 개인별로 공약이행률을 발표할 목적은 없었고 의원실로부터 받은 평가자료를 그대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김 의원 보좌관이 직접 71.4% 수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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