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확대…서울‧인천‧경기 17개 시까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오후로 나눠 '반나절'씩 예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시시각각 알릴 수 있게, 예보 체계를 6~12시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 된다.

지난 25일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수도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당초 예보와 달리 출근시간대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미세먼지 예보는 현재 하루 단위로 예보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환경당국은 '반나절' 예보를 신설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나절 예보는 우선 내달부터 수도권에 한해 시범 적용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일 때만 오전-오후로 나눠 예보된다. 시행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6시간, 12시간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보권역은 시·도를 중심으로 현재 19개(경기·강원은 2개씩)를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경보권역 39개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등은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개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환경부와 3개 시도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오전 6∼9시 출근시간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이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된다. 대상은 노후경유차 6240대로 추정되며, 감시카메라도 2016년까지 13지점(46대), 2017년 23지점(32대), 2018년 76지점(304대), 2020년까지 161지점(571대)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만나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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