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확보 경쟁 극심할 전망…사전계약자 보조금 받지 못해 구매 포기 속출할 듯

<자료제공=환경부>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를 위해 상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실제 구매와 직결되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극심할 전망이다. 이미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사전계약을 했더라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구매를 포기하는 신청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환경부 계획안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년 196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22.4% 늘어났다.
 
또한 당초 전기차 보급목표는 전년 1만4000대보다 42.9% 늘어난 2만대였으나 실제론 2만대를 소폭 초과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차종별로 차등지급되며 최대보조금인 1200만 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전기차가 있는 만큼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생긴 것.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늘어날 듯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친환경차 보급 설명회’에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은 2만대 이내를 계획하고 있지만 차종별 차등지급으로 인해 1000대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승용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은 2400억 원이다.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2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2만대로 산출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많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당 12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2만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이 소폭 남게 되는데 환경부는 이 예산을 다시 보조금 지원에 사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배터리용량과 전비를 기준으로 한 보조금 산출방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차종과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이 지원됐던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 용량, 주행 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자체 지방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화물차·버스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 지원금을 추가 지급,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기존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량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차등지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량 출고·등록 선착순’ 지급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3년부터 서류 구매 신청이 우선이었던 정부 기준이 선착순으로 처음 바뀐 것이다.
 
한정된 보급물량 예산에 따라 시장 공정성을 높이면서 차량 인도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선점해 온 일부 업체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제주·서울·대구 등이 정부 기준을 받아드릴 방침이라 역대 유래 없는 전기차 보조금 쟁탈전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가 관할 지자체에 차량 구매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급 물량이 많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2개월’ 기간 조건 없이 차량 등록 기준 선착순 보급도 가능하다. 반대로 보급 물량이 적은 지자체는 추첨 방식도 채택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다른 예외 조항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안은 전국 지방자지단체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지만 제주(3661대), 서울(2491대), 대구(2351대)는 차량 등록·출고 위주의 보급 정책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 사업자를 기존 5개 사업자에서 3개를 더 추가할 방침이다. 늘어난 민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용 충전인프라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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