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복역 중)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사기·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이어 횡령에 대해서는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다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항변하며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