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밀수 혐의도 있어 무거운 범행"이라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 같이 점심 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는 일은 길고 힘겨운 시간이어도 견딜 수 있다"면서도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숙여 용서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참혹한 경험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해 9월13일 중국 유학 시절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했고, 이를 같은 달 16일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투약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