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내 통합반대파 인사 등 179명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해 2년 당원권정지 징계를 내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12차 당무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징계 대상자로는 같은날 열린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대회에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현역의원 16명이 포함됐다. 

또 비례대표이자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에게도 창당대회 동참 여부와는 별개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 중 징계대상자는 총 16명이다. 박준영 의원은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미 당원권이 정지 돼 있는 상태여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대표는 "오늘 징계 대상자들은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그동안 당 내에서 여러 형태로 해당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며 "정당파괴 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고,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도 했지만 모든 진정성이 무시된 채 발기인대회까지 오게 됐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오늘 당무위에서 (징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