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경찰서·기동대 차량 운전을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 315명을 채용한다. 

지난해 의무경찰(의경)에 대한 경찰 고위직 갑질 논란의 여파로 사라진 운전담당 의경의 업무를 공무원이 대체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올해 일반직공무원 615명을 선발키로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중 기동대 차량 운전과 경찰서 차량 운전을 담당할 인원을 각각 61명, 254명 채용한다. 다만 본청과 지방청 지휘부의 관용 차량 운전요원은 따로 뽑지 않는다. 

지난해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후 전 부처 고위직의 갑질 논란으로 번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행적 (갑질)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며 정부 부처의 갑질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갑질 방지책으로 군 공관병, 경찰의 간부 차량 운전의경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응시 접수는 경찰청 인터넷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하면 된다. 근무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