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 환자 진료에 문제없도록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우선 제공된다.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법에 따라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도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추후 세종병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장례 지원을 제공한다. 밀양시는 1대 1 전담인력 공무원을 지정하고,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우선 진행한 뒤, 밀양시에서 장례비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 등은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공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아파트 10호)를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또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과 부상입원환자를 상대로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 유가족 정서적지지 및 상담을 제공 중이다. 27일 현재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이 제공됐다.

이밖에 지역 방송국과 협의, 밀양 현장 심리지원단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 전화(1577-0199) 안내 자막 송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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