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즉시 업무배제하고 향후 부정이 확인되면 퇴출하는 등 강경 조치 방침을 밝혔다.
 
당장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이 당장 업무에서 손을 때도록 하고, 10여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총 2311건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47건을 수사의뢰하고, 123건을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무려 219명에 달한다.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으로, 이 가운데 기관장이 8명이다.
 
정부는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인 임직원 189명을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향후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인 '직권면직' 등 관련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된 8명의 현직기관장은 즉시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직으로 근무 중인 부정합격자가 약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에는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 정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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