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반 조건,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지난해 5월1일과 6월2일 2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후 33번째 공판 만에 이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4월 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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