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수집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차장과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10억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 및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밀리에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두 전 대통령 대한 비리정보를 수집한 뒤 '근거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대북 공작금을 원 전 원장의 개인 호텔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호텔에 이미 국정원의 '안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스위트룸이 원 전 원장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 의미있는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취업알선 혐의 등에 대해 상당한 보강수사를 거쳤으며, 이를 구속영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가스공사에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기각된 내용이나 취지를 보고 보강할 부분을 하나하나 다져나가겠다"라며 "5000만원 전달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판사가 다른 의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충실히 보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자금 유용과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해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기조실장,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화이트리스트의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기소 대상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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