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8월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를 하도록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55·구속)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익을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범죄 행위로 보고 지난 4일 우 전 수석을 추가기소(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세평,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동향, 정부 비판 성향 과학기술계 인사 현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상황 등도 몰래 조사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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