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 성추행 여부 등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폈지만, 기록상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 검사 폭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는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해당 검사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이 문제가 돼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날 JTBC에 출연해서는 검찰 내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 역시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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