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임종휴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됐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임종휴가법은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단기 휴가제도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부모의 간병 또는 임종 같은 순간에도 직장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임종휴가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가슴 아픈 사례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