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신원조사’의 법률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 개선 및 개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신원조사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국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미흡해 개인정보, 인격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에 따른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비밀 열람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신원조사 없이 국정원 비밀 자료를 열람해 보안 문제가 붉어진 바 있다.
 
발의될 법안에 따르면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3장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신원조사 내용를 일괄 통합하여 필수항목은 법률로 상향하되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토록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개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항목들도 신설된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신원조사를 이원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광범위한 신원조사를 막기 위한 ‘간이조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비밀’ 접근이 어려운 하위 공무원 등은 기존 조사사항 대비 간결한 항목으로 신원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국가 안전보장 관련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마다 신원재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일회성에 그쳤던 신원조사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동의, 조사 내용 업무 외 사용금지, 조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 등 개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논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신원조사 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법을 마련했다” 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신원조사의 업무효율을 높이면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안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며 “본 제정안과 함께 국정원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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