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 171곳의 운영실태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 1단계 조사를 신시했다.

이번 2단계 조사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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