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방해 의혹과 관련,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심사가 오는 2월 1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동부지법은 31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내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 30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